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의2조 (특별정려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정려금 지급특별정려금지방자치단체선거국가선거관리위원회소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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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ㆍ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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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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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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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