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수의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의2 · 과징금 처분제34조 · 연수교육제36조 · 청문제3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8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8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벌칙제4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