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조문 요약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임직원공무원위탁받전문기관적용할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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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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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의사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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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