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7의5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법령 ID 001501
조문 제17의5조
표제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유형 법률
공포 2024-01-23
시행 2024-07-24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검사ㆍ측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사ㆍ측정업무 정지 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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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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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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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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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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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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