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2조의5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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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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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농식품부장관과 도지사는 각각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공판장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도 공판장 업무정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법인·시장도매인 지정과 도지사의 공판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의 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시는 공판장 업무정지·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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