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의5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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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⑥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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