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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