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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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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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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