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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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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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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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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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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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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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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