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5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14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9.8.27, 2020.12.22, 2021.12.21, 2022.12.31>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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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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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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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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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3006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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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
→ outgoing제18조의2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 영농상속공제
"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
→ outgoing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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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 outgo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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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 outgoing제39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 outgoing제39조의2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
→ outgoing제39조의3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
→ outgoing제41조의2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
→ outgoing제41조의3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outgoing제41조의5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평가의 원칙 등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outgoing제60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outgoing제63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outgoing제72조의2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outgoing제82조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 incoming제3조의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
← incoming제5조
인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4조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판단되면 제1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현장확인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파악을 위한 간접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69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9조 확인 방법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79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4조 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가 불성실하여 간접확인에 의해 서면분석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04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26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4조 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74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상속세조사의 관할
"① 상속세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증여세조사의 관할
"① 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③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 incoming제40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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