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등금융회사등소재지재산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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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9.8.27, 2020.12.22, 2021.12.21, 2022.12.31>
1.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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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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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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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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