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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본문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9.8.27, 2020.12.22, 2021.12.21, 2022.12.31>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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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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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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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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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 영농상속공제
"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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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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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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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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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평가의 원칙 등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
인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4조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cites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판단되면 제1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현장확인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파악을 위한 간접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9조 확인 방법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4조 불성실해명에 대한 조치 등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가 불성실하여 간접확인에 의해 서면분석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4조 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상속세조사의 관할
"① 상속세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증여세조사의 관할
"① 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③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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