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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