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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1.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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