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alt=이내상속세img상속재산공제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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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2.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img>']]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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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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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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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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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