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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2.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img>']]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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