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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