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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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2.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img>

③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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