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12.31>
1.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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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부칙(1996. 12. 30.,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 ‘전쟁 등’이라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쟁 등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증명이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엽제법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甲 등이 자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乙이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익법인회계기준 고시
위임 조문 ·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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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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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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