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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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