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1.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51" alt="img3256595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1" alt="img3256597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2" alt="img32565972"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주식보유비율 │', '└────────────────────────────────────┘', '</img>']]
②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⑤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