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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본문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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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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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배우자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그 밖의 인적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일괄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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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해손실 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기초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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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3 영농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상속세 과세가액
"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증여재산 공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 준용규정
"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2.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3.「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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