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공제 적용의 한도가액증여재산가액선순위인상속인이공제받재산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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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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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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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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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