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24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15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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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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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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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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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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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배우자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 outgoing제1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그 밖의 인적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 outgoing제2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일괄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 outgoing제21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 outgoing제2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재해손실 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 outgoing제2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기초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 outgoing제1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 outgoing제2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 outgoing제18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3 영농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
→ outgoing제18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 outgoing제18조의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 outgoing제23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상속세 과세가액
"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 outgoing제1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증여재산 공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
→ outgoing제5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
→ outgoing제53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 준용규정
"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 outgoing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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