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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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