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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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甲 등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가 분할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상속세 경정으로 상속세액이 감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甲 등 상속인들이 자진 납부하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상속세액이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甲 등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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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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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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