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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9의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2015.12.15>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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