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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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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