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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원천징수세액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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