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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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9.2.12, 202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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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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