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0.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2조의5 ·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 ·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 ·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 ·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 ·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6조 · 외국법인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3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8조 ·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