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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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