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2013.2.23, 2021.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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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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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의2조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의2조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7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 · 원천징수의 범위제68의3조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제68의4조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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