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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19조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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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6701" alt="img22046701" >', '┌────────────────────────────────────────┐', '│압축기장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 '│충당금 ──────────────────────────────────│',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 '└────────────────────────────────────────┘', '</img>']]

삭제 <2014.12.30>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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