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