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의5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혼유등이제10의5조납세의무자제조자등과세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1.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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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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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개별소비세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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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