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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1의6조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1.29>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1.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0.1.29>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1.29>
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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