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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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11, 2021.3.23>
②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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