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태료)
①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11, 2021.3.23>
②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6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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