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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