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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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229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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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 관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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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1.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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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1. 군인과 군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있어서 하사를 9급으로 규정하는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이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라 한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이하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라 한다),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의 인정 시점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로만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이하 ‘전문·특수경력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 평등권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전문·특수경력 부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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