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8조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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