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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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교육부장관의 교육장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가 지자체의 교육공무원 징계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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