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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law_id:001616
article_no:24
위계:교육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7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교육공무원법
§25 교수 등의 임용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 outgoing제25조
cites
교육공무원법
§26 조교의 임용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 outgoing제26조
cites
교육공무원법
§27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 outgoing제27조
cites
교육공무원법
§24의2 선거운동의 제한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
→ outgoing제24조의2
cites
교육공무원법
§24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 outgoing제24조의3
cites
교육공무원법
§28 1호 대학의 장 등의 임기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 outgoing제28조
대조
교육공무원법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다만, 제1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 incoming제28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 incoming제30조
준용
교육공무원법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5조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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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교육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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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
← incoming제4조
준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8 합산점 조정
"③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의8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대학의 장의 추천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 incoming제12조의3
cites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4조 준용규정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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