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지방공무원법소속교육감교육전문직원과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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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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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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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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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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