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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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거나,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도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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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제56조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제57조 ·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제58조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제59조 ·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60조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제62조 · 벌칙제6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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