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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공무원법 · 제4조

교육공무원법 제4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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