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기능교육공무원인사인사위원회제정ㆍ개정인사행정기본계획결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권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행정청 내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丁이 당초 시험계획공고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신뢰하고 경쟁률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에 응시한 행위는 甲, 乙 시·도교육감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점, 각 시·도지역의 선발예정인원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丁에게 다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 변경공고가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은 적법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잔존가치가 있다는 점,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가분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
본문 인용: 0016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복직반려처분취소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6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6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취지, 위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
본문 인용: 0016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하였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甲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甲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위 연수에 참여한 점,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점,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위 연수는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므로, 甲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한 점,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한 점,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랫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여 甲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점을 종합하면, 甲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 …
본문 인용: 0016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