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5조 (휴직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4, 2016.1.27, 2018.3.20, 2019.8.20, 2021.3.23, 2022.10.18>
1.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2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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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공무상 질병휴직 중 해임됐다가 법원의 취소판결로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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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양육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쌍둥이 자녀 육아휴직도 셋째 자녀 휴직기간으로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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