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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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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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구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위와 같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담당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징계대상자들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집행하면서 사무의 법적 성질을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시행을 보류하는 내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들의 직무집행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소문 발표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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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 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위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위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甲 등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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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 교육공무원법령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甲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乙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乙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甲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乙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乙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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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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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의 ‘교원’에 국립산업대 자체재원(발전기금 등)으로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 관련)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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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1.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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