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6조 (명예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명예퇴직명예퇴직수당교육공무원스스로정년교장ㆍ원장이지급절차와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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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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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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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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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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