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6조 (명예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명예퇴직명예퇴직수당교육공무원스스로정년교장ㆍ원장이지급절차와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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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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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복직반려처분취소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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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甲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甲의 어머니 乙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하였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甲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甲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위 연수에 참여한 점,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점,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위 연수는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므로, 甲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한 점,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한 점,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랫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여 甲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점을 종합하면, 甲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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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나. 교원의 신분과 정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권(적극) 다.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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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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