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교육공무원법 제22조 ·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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