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③「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