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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육공무원법 · 제22의2조

교육공무원법 제22의2조 ·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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