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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의5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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