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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23조
교육공무원법
제23조
· 인사기록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
공포 · 2025-08-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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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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