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 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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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 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위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위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甲 등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 …
본문 인용: 001616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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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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