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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부교육감이 2명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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