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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