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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