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교육공무원법 · 제30조

교육공무원법 제30조 ·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1.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