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5조 (국외여행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1.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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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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