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군무원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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