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9의2조 (군무원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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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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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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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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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군무원인사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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